“尹 내란 판단, 회피하면 안 돼”
원본보기(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은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자신들이 보위하려 한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 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서울만 해도 1000명 가까운 예비후보가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고투한 우리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제대로 선거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캡처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 신청해봤자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징계를 철회해 바른길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은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본보기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 밝히는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한편 이날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직 1심 판결일 뿐이다. 사과·절연 주장 반복은 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이라고 절윤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이어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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