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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로" 두고 갑론을박…"국회 논의 선행돼야"
  • 유영찬 기자
  • 등록 2025-12-12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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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李 "국민 용기·행동 기리기 위해 기념일 지정"
  • - 與 입법 본격화…국가기념일·공휴일 개정 필요
  • - "지정해 마땅" vs "공감대 필요"…찬반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과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 등 두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 3일 특별담화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기념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을 본격화하고 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저항을 '12·3 빛의 혁명'으로 명시하고이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월 3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정부 주관 행사와 연구사업 등이 추진된다이후 이를 법정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안도 이미 발의돼있다허영 민주당 부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13명은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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